[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 졌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정 및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인증등급도 5개에서 10개로 세분됐으며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 인증 유효기간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했다.
한편 이 제정 및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