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사고 시, 사고조사 협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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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사고 시, 사고조사 협조 의무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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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댐․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게 정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고의 원인진단, 대책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사고 조사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앞으로 댐․교량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조사에 관리주체가 협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라며, “관리주체가 직접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적극 가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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