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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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금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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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강화했다.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시키고, 해임절차는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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