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21일부터 인하, 시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를 자금별로 0.3~0.9%p 인하했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했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했다.<표 참조>
이와 동시에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키로 했다.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현행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백만원이하)로 ▲근로자 서민구입자금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5천5백만원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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