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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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촉구
  • 오세원
  • 승인 2012.08.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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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미경 국회의원 면담…“긍정적으로 살펴 볼 것”

건설노조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과 이영록 정책국장,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정훈 정책기획실장이 민주통합당 이미경 국회의원을 만났다.

건설노조측은 새로운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측은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을 답했다.

또한 건설노조는 8개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면담을 벌였다. 건설현장에는 업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20대는 고사하고 30~40대 막내를 찾기도 힘들다. 건설산업의 인력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은 이를 타개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설노조측은 설명했다.
가칭 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역군의 지위에 걸맞게 법의 대상자는 건설‘기능인’이다. 건설기계 면허 및 자격자, 국가기술자격자, 관련 학력 또는 경력자를 건설기능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능인’이라는 명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주(住)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라는 자긍심과 건설기계, 토목건축, 전기 등 업종에 관계없이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아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건설기능인력육성기본계획을 입안토록 하고 있다. 건설 관련법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각각인 반면 이 법은 국토해양부 관할임을 분명히 한다. 국토해양부가 발주청과 건설업체, 건설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이며 건설생산체계와 발주 및 입찰제도, 표준품셈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적정임금(임대료)에 대한 최초의 접근이다. 미국 철근노동자 미스터 힐러가 교사, 공무원처럼 중산층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적정임금제도의 역할이 컸다. 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은 미국의 경우처럼 낙찰률에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적정임금제도를 확립하고 건설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카드제 등을 통해 자격 및 경력을 우대한다. 건설노동자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경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임대료)을 받는다. 동법에서는 카드제 등을 통해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임금 및 임대료 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능인육성지원법은 무료취업알선, 동절기수당제도 등을 규정, 실시토록 하고 있다. 취업과 실업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공수가 들고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관할이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대상에는 건설기계 노동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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