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상태바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 오세원
  • 승인 2012.08.1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마련․시행 중인 대책은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년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했다.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 검증을 시행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부가 승인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결과, 앞으로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동 센터는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게 되어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화․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