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3개 공구 수주 당락 최대 변수 ‘투찰율’’이라는 기사를 통해 예측한 대로 3개 공구 모두 최저가격에 투찰한 건설사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확정되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 건설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916·917공구에 대한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결과 경남기업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등이 각각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앞서 실시된 915공구와 917공구에 대한 설계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최저가격에 투찰한 경쟁사에게 가격경쟁에서 역전패 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916공구에서는 설계점수에서 1위를 차지한 현대산업개발이 실시설계적격사로 선정되긴 했지만, 현대산업이 최저가 투찰사였기 때문에 3개 공구 모두 최저가로 투찰한 건설사가 수주를 한 것은 마찮가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남기업이 60%대 초반에 투찰하면서 수주한 915공구를 놓고 동종 업계의 여론이 뜨겁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915공구의 60%대 저가 투찰로 수주한 경남기업은 916공구에서 적자를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결국, 건설업계 전체를 볼때 턴키 시장의 룰을 깨버린 배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기업은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한 916공구에서 30%의 지분을 갖고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이 같은 이변이 발생한 원인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가격점수 55점, 설계점수 45점의 가중치 방식이 적용해 발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공사는 고품질의 설계를 얻기 위해 발주되는 것인데, 가격점수가 설계점수보다 높으면 어떤 건설사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기술력에 승부수를 띄우겠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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