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월 14일부터 4월 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2012년 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한다.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