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및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즉 상대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경쟁사의 역할을 수행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두 공사는 업계 관행 및 발주 성격상 제안서 및 설계로 승부를 가리는 민자 및 턴키공사.이때까지만 해도 경남기업은 입찰담합 도우미 전문건설사로 닉네임이 붙으면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턴키시장 ‘새내기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최근에 설계실시적격자가 가려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입찰을 통해 변신을 도모했다.
915공구 입찰에서 턴키 Big5 건설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가격점수 비중이 설계점수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경남기업은 놓치지 않았다.
설계점수에서 국내굴지의 대형건설사인 D사와 H사에 뒤 졌지만 가격으로 승부해 예상을 뒤엎고 수주에 성공한 것.결국 경남기업은 60%라는 사상 최악의 투찰률을 기록하면서 턴키공사를 최저가제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경쟁인 턴키공사도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그동안 90%대 이상의 높은 낙찰률은 ‘거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외부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형업체 한 관계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저가로 수주한 것도 그 회사의 능력이라 이러쿵 저러쿵 할말이 없다”며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놓고 정부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좋게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동족(건설업계)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인 것이다”며 “경남기업이 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졌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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