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각종 언론들은 “건설사들은 담합 행위를 통해 국고의 낭비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이라는 시장의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었다”며 4대강 공사 담합을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말 못할 이유가 일을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공약이 4대강사업으로 변질됐고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턴키)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 현 정부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발주 당시 4대강 15개 공구에 대한 입찰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해당 건설사들은 설계사 찾기에 애를 먹었다. 4대강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수자원부문 엔지니어링업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따라서 대형사들은 경쟁요소를 갖출 수 없는 조건이었다. 설계사는 5~6개에 불과했고 공구당 3~4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을 갖춘 설계사는 최소한 20여개사가 돼야 경쟁조건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건설사들은 발주당시 정부가 예정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 이익은 커녕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실행이 적에는 110%에서 많게는 130%에 달한다”며 “실행이 130% 넘는 공구는 1,000억원 기준 300억원을 더 들여 공사하고 있다”고 사실적 피로감을 호소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 과징금 처벌에 대해 의결서를 받아 보고 문구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 표명이다.
한편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향후 대응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