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5.10 부동산 대책 부족하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및 내집마련 지원확대, 1대1 재건축 규제완화 등 어려운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지금같이 어려운 주택시장 현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주택협회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울산 등 일부 지방은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7,65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6.8%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 협회 회원사의 분양실적은 50,680호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8%증가했지만 공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해소하고 있고, 세종시 등 지방에서 분양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공급한 것으로, 신규주택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보다는 과거 미뤄온 물량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대응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박창민 회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률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들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한 주택건설업계 PF부실 및 줄도산 위기, 민간주택 공급감소에 따른 전세대란 등 서민경제 및 주거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기술개발·투자 기피, 친환경 주택의 적극적 개발·공급 제한으로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및 정부의 녹색산업정책 역행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신용대출 증가로 연결돼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경험상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완화시 증가한 것처럼, 금융규제를 풀게 되면 하우스푸어들이 보다 빨리 집을 팔아 가계부채 상환이 가능하여 오히려 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의 임대주택은 주로 ‘집없는 서민’ 가구들의 불가피한 대안이었으나 최근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경기 장기침체 및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 등으로 자가 구입능력이 있어도 임대를 선호하는 자발적인 임대수요 증가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미분양주택 장기 적체로 자금난이 심각해진 만큼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활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택정책에서 배운다일본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주택 취득 등 자금의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세 이상인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취득 등을 위해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의 비과세조치를 확충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1월 '제15회 한일주택회의'에서 공개된 일본측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액은 증여를 받은 시점에 따라 에너지 절약성, 내진성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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