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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