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 부여
상태바
“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 부여
  • 신은희
  • 승인 2012.05.1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개정했는데,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하여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4자녀 이상” 및 “3세대 이상”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려는것이다.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배점을 부여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배점 부여한다.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