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상태바
도공,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4.3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29일 본사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관영씨와 前 서울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김교선씨를 첫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는 50억원 이상, 용역·구매는 30억원 이상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사람으로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점 추진사항의 하나로 최근 많은 공기업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월 1회 활동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구매 관련 청렴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민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