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한가족 탐방 행사 성황리에 개최
상태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한가족 탐방 행사 성황리에 개최
  • 이운주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능인 부부 100명, 행복한 여행의 기회 누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간적,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여행갈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건설기능인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건설근로자 한가족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탐방 행사는 전국을 떠돌며 근무하는 건설기능인의 직업 특성상 가지기 힘든 부부동반 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행사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근로자들이 겪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탐방의 3박 4일 일정은 주로 제주도의 명승지 관광으로 채워졌지만 퇴직공제제도와 각종 복지사업 등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프로그램 등을 알리는 간담회가 열렸고,동영상을 통해 아내들이 남편의 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11년 건설기능인의 날 포상자 가족 등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에는 애틋한 사연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결혼 30주년이 되어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부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건설현장에서 “만근아줌마”로 불리며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간절한 신청도 있었으며,근로자인 남편이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후 가장의 역할 대신하던 아내에게 이번 제주도 여행을 통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사연, 사업에 실패한 후 전국을 떠돌며 일하다보니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일 년에 두어 번밖에 집에 갈 수 없어 서먹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신청했다는 사연도 있었다.
지금껏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에만 매달렸던 건설기능인은 이러한 부부동반 행사에 어색해하면서도 뿌듯해했고, 아내는 그 동안의 남편의 고생에 감사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요즘 공짜가 어디 있나요? 남편이 우겨서 따라왔는데 안 왔으면 평생 후회할 뻔 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항상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있는 남편의 손발이, 그 수고가 오늘 새삼 고맙게 느껴지네요. 우리 남편이 자랑스러워요.”(박영인 씨)“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받고 제주도 여행도 가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같은 건설근로자도 열심히 일하면 이런 좋은 날도 오는 구나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건설기능인의 날 포상자 조영옥 씨)“남편과 신혼여행 이후로 3박4일 여행은 처음이였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도 감동이었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느꼈던 행복과 감동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누리고 함께했으면 좋겠어요.”(김은숙 씨)“하루하루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는 생활 속 어느 날 제주도 탐방 소식에 설마하며 참가하게 되었는데 제주도의 꿈같은 3박4일!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알고 갑니다.
공제회의 등대 같은 역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김의근 씨)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기능인의 열띤 호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올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며, “올해는 작년의 2배가량의 근로자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는 아직도 전체 건설기능인의 0.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제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으니 건설기능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학자금, 포상자 격려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성종합건업과 같은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행사 참가자 분들이 작성하신 참가 소감을 모두 읽어보니 한가족 탐방은 우리 공제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며, “앞으로도 건설기능인의 보람과 행복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