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유동성 지원 적기에 이루어질 것

20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제11차 환매 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접수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을 부여한다.
매입한도는 5천억원이다.
접수기간은 4월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때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매입이 종료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만7,531세대에 2조8,563억원을 유동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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