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점검은 ▲도로 143건 ▲건축물 170건 ▲철도 117건 ▲수자원 63건 ▲기타(택지등) 135건 등 전국 628개 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해빙기를 대비해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 규정대로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절·성토 사면관리 미흡,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해빙기 건설현장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총 1,35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구조물에 영향이 큰 사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부실벌점 부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저가낙찰 현장에서 시정명령사안이 발생하는 등 최근 늘어나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빙기(3월), 우기(6월), 동절기(11월) 현장점검과 더불어 8월경 저가낙찰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국토부는 노동부 안전점검 등 유사 현장점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과다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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