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그러들지 않고 전북 임실과 김제, 전남 목포 구례, 나주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전주시 상수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 생산되고 있다.
◆전라북도 vs 전주=전라북도가 지난 16일 전주시가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 발주과정에서 부당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해당공무원들을 중징계 조치하도록 전주시에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지난해 12월21일 실시된 설계평가위원회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었다.
이날 설계심의 결과 현대건설이 91.49점을 받아 90.29점을 받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하 포스코건설)을 간발의 차이(1.2점)로 앞선 것.그러나 포스코건설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성과보증확약서’에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주시는 규정에 의거해 현대건설에 감점 2점을 줘 포스코건설을 최종 적격자로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이 사업을 감사한 결과 사업발주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적발, 전주시에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 5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실시설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전라북도에 따르면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10명)를 다시 열어 재심사를 해야 함에도, 전주시의 경우 시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심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행정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라북도 감사실은 포스코건설의 사업계획서에 전주시 심볼마크가 사용되었음에도 전주시가 이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하지 않고 직접 현대건설에 대한 감점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모든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은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현대건설은 전주시와 조달청을 상대로 진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전주시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월 두 법원은 일단 모두 전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커졌다.
전북도는 문제로 제기한 ‘성과확약보증서’는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확약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보증하는 주체의 서명날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발주처는 제출된 ‘성과확약보증서’를 서명날인을 확인한 후 입찰서로에서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주시는 행정상의 실수를 저질렀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이 사업에 대한 행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해당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하도록 전주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중단할 것도 전주시에 함께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측은 사업계획서에 전주시 심볼마크 사용과 관련 감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입찰안내서 어디에도 발주처인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가위원회 제소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찰안내서 위반에 대한 감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발주청인 전주시이다”라는 게 포스코건설측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발주 자체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안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총 1,3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상수관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주시를 50여개의 구역으로 나눠 구간별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자체들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건설업체와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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