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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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환영
  • 오세원
  • 승인 2012.0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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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찰참가 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2일자로 특별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도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조치는 ▲건설업체,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이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등이다.
그러나 관련법령 상 등록기준 미달이나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담합, 자격증 대여로 인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이번 해제조치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A社의 경우 하도급계약 30일 이내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18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했으나, 이에 따라 10일까지 상호협력평가 감점을 받고 있어, 감점을 해제했다.
B社도 직접시공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했으나, 이에 따라 4일까지 입찰시 신인도 감점을 받고 있어, 감점을 해제했다.
또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도 해제된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특별조치에 대해)200만 건설인을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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