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되는 주요 법률개정안으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지방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공포 즉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함.◆도시개발법=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 부여(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하고, 도시개발구역안의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1/2를, 사업시행자가 1/2를 부담토록 규정 보완(전부환지의 경우 전기공급자 2/3, 사업시행자 1/3 부담)(공포 즉시)함.◆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추가.◆주택법(3개월 후)=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폐지함.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또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개월 후)=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처분과 관련한 조합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를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6개월 후)=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추천한자로 선정하고, 교육감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 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가능.종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지구로서 이 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거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건축법(3개월 후)=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3개월 후)=특별건축구역 제도 및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구역 지정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개발구역내 건축물 건축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공포 즉시)=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 분양가 전가로 인한 분양가상승 및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함.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국민이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부과 문제 방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6개월 후)=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도시계획수립,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방안, 기술표준화 및 정보보호 등 지원방안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월18일부터)=현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보상채권에 대한 금리를 부재지주 보상채권 금리보다 상향화함.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도 보상채권 발행기관에 포함하는 등 발행기관 확대.◆한국수자원공사법(공포 즉시)=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사공급토지의 자기 또는 제3자 공급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포 즉시)=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시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건설기술관리법(3개월 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6개월 후)=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해야하는 불편해소 및 도청이전기간 단축,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지하수법(3개월 후)=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명의변경, 시설변경 등 변경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에서 경감)함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관련 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외건설촉진법(공포즉시)=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에 정보제공, 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의 리스크 경감.또한 우수 해외 중소건설업자지정제도 신설 등 우수해외건설업자지정제도 개선.◆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3개월후)=현행법상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경우 사업자가 다시 다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전분양에 대한 피분양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것이므로 별도 신탁 계약이 불필요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함.◆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6개월 후)=낙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및 개발(투자)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의 절차 간소화.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채무보증, 국고보조금 지원, 학교?의료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주택공급 특례 등.◆기업도시개발 특별법(3개월 후)=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한 것을 기타 회계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능하도록 확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개월 후)=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개발·지원 방안 마련. 이밖에 지방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의 국고매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5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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