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술자격증 불법대여시 기술인 뿐만아니라 건설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우선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인수거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인수거부제는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낙찰사의 자본, 기술력, 실적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 판정을 받으면 공사보증서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기와 상관없이 8월부터 모든 최저가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해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거래한 기술인과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말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을 현행 14개 기관에서 203개 기관으로 확대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민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턴키·대안공사의 경우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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