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비평가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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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비평가 신청 급증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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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자원낭비의 최소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어 재건축 예비평가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KISTEC)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이 지정됐다.
지난 2006년 8월 도정법 발효이후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KISTEC과 KICT에 접수된 재건축 예비평가 건수를 보면 올 2월말 현재 KISTEC 71건, KICT 5건이며,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2006년 9∼12월 9건, 2007년 상반기 25건, 2007년 하반기 27건, 2008년 1∼2월 15건으로서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1건, 인천 20건, 경기 10건, 대구 6건, 전북 5건, 충북 3건, 경남 3건, 부산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강원 1건 및 경북 1건으로 총 76건이며, 광주, 울산, 전남 및 제주는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 예비평가는 수도권이라 일컬어지는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이 총 76건 중 51건(67%)으로 2/3이상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건축 예비평가 시행건수는 총 61건이며, 이들 시행건수의 예비평가 결과는 유지보수 35건(58%), 안전진단 실시 16건(26%), 재건축 8건(13%) 및 기타 2건(3%, 3개동 중 재건축 2개동 및 유지보수 1개동, 취소)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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