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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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세 유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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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914만4천m²(전년 대비 11.4% 증가), 822건(10.3% 증가)에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이 4,092억700만원(7.4%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면적(463만m²)의 약2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한 외국인은 2007년 한해 동안 299억9200만원 상당의 토지 99건, 104만3천m²를 새로 사들이고, 18억2900만원의 22건, 10만9천m²를 처분해 보유 토지가 93만4천m² 증가했다.
보유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포가 58.8%인 537만6천m², 합작법인이 21.5%인 196만9천m², 외국법인이 11.7%인 107만4천m², 순수 외국인이 7.9%, 외국정부단체가 0.1%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등 미주지역이 73.6%인 672만9천m²로 절반을 넘었고, 유럽이 15.3%인 140만m², 일본이 6.1%인 56만m², 중국등 기타 아시아가 4.9%인 45만5천m² 등이다.
용도별로는 교포의 장기보유토지등 기타용이 72.2%인 660만m², 공장용이 24.1%인 220만8천m², 상업용이 2.0%, 주거용이 1.7% 순이었다.
이와 같이 충북도내의 외국인 토지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는 이유로는 미주지역 해외교포의 임야 등 장기보유 토지취득 증가와 특히 아시아권 외국법인의 도내 공장용지 취득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민선4기 우리도의 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건설 노력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판단된다.
외국인(법인포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1월3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예외특례로 외국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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