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와 공공 및 무료직업소개소의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상태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와 공공 및 무료직업소개소의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1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카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활용방안”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공공 및 무료직업소개소의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명수 교수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임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건설업의 임금체불은 약 1,464억원(33천명), ’11년에는 6월까지 860억원(18천명)이 발생한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기업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상근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절차도 복잡하며,건설일용근로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교수는 보증범위는 2회(2개월) 임금 체불 될 경우 최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공공공사부터 도입하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후 사후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심규범 박사는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주된 취업경로인 “인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언급하며, 맞춤인력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수의 “건설무료취업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고용개선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건설무료취업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관련 노사단체, 건설협회, 건축기능장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대안이 빠른 시간 안에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