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Passive 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는 Passive 기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9.10월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설계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헤 단열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토록 하여 에너지절감율을 15∼20% 절감토록 의무화 했으며,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