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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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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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월 20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을 비교해 볼때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0,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9.22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①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②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고 ③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④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은데 기인한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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