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다.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하고자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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