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된 한·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에콰도르 취항기반이 마련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 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또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연계한 수송이 가능해져 가까운 시일내에 노선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남미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 증가가 다른 대륙에 비해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중)에 따라 예상되는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 국가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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