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및 결혼정보업체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김태영 주임검사/부장검사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경부운하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55세),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39세)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TF팀을 구성해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인 대운하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유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건설교통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서 “경부운하 재검토 및 TF팀 구성 경위에 비추어 건교부 장관 등 4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건교부 장관 등 4명은 본건 보고서 유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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