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금년 軍시설 사업추진 이래 최초 도입된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내용을 근간으로 해 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철저한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사업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기준인 건축 200억, 토목500억 이상 보다 범위를 확대해 건축 100억원, 토목 300억원 이상의 모든 시설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과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도 부처자체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되면 확정 총사업비 內 공사비에 대해 시공업체와의 계약금액인 낙찰가의 10%의 한도 내에서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증액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또한 국방부는 설계미흡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에는 부실설계社에 대해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걸 국방부차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지난 1년간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결실로 ‘저비용 고효율 군사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시스템”이라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무리한 사업비 증액이나 공기지연이 예방되고, 나아가 부실설계가 퇴출됨으로써 軍시설의 품질 향상는 물론 시설분야 이·불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전군이 자발적으로 검소하고 내실 있는 시설건설에 앞장서는 자정(自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시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불용의 반복적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제도의 운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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