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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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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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만 가능하여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한데,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한다.
혁신도시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을 확대한다.
직업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낮은 실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함한다.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나,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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