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법 제82조에서 근거한 것으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연결고리로 부패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민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예방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 등 총 1,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비위 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구체화, 뇌물죄 양형기준 마련, 사정기관의 단속·처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는 중앙행정기관 626명, 지방자치단체 433명, 교육자치단체 166명, 공직유관단체 387명 등이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이며, 이 중에서 8명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8명 중 2명은 면직 당시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기업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6명은 산불단속, 희망근로 등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였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실제로 A는 강원도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납품계약 금액 부풀리기, 정부보조 사업 허위 증빙서 첨부 등을 통해 50여회에 걸쳐 약 9,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된 후 현재 같은 대학에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했다.
B는 경남 ○○군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171건, 775억 상당의 예정가액을 사전에 유출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 현재 같은 군 산하 개발공사에 취업해서 근무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당 공직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비위로 면직된 후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2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즉시 해임을 요구하고, 이미 퇴직한 6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됨을 통보하는 동시에 관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등 비위면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취업제한 위반사례는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한편, 이번 취업실태 점검과정에서 일부 비위면직자가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권익위법에서는 비위면직자가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해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권익위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해당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금지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편법행위가 차단돼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패행위 관련 업체 취업 사례로는 A는 대전시 ○○구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사 사무소로 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파면된 후 현재 같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중이다.
B는 부산시 ○○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감리자 선정업무과 관련하여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면직되었으나, 현재 같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중이다.
C는 대구시 ○○사업소에서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3,2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당연퇴직 된 후 동일한 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부패공직자가 공공기관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음성적인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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