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했다.
특히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에 통합했다.
이중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되어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국도 등 기타 도로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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