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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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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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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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표된 아시아 16개국 국가부패지수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9위를 차지했고, 민간분야는 16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는 178개국 중에서 39위, OECD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담 시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의하면 투명성의 강화와 반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은 향후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풍토 조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서 등장토록 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윤리적 문제의 발생 확률이 높고, 윤리적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기업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차원의 피해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윤리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강력한 처벌법규로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법규로 인하여 건설기업에서도 다양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직구성원 한 사람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작게는 과징금에서 넓게는 영업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처벌법규로 인하여 윤리강령의 제정, 윤리경영실천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내의 윤리경영의 시스템과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다.
그 원인 중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기업 내의 영업 및 생산 활동에 국한된 조직구성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부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더 많은 활동들을 윤리경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조직구성원들은 기업 내에서의 윤리적 이슈에서 벗어난 활동들에 대해서는 윤리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응한 윤리경영 실천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는 발주자와 고객에 대한 좋은 품질의 시설물 제공과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공동수급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윤리의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을 중요한 윤리경영의 실천항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에 바탕을 둔 임직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 효율적이고, 고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충족 노력도 윤리경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의 특성상 건설기업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도 매우 중요한 바, 법규를 준수하고 산업발전은 물론, 투명사회 구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
환경중시의 경영의 실천과 안전경영에 대한 확보한 책임인식도 건설기업의 중요한 윤리적 책임의 범위이다.
향후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넓은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건설기업은 물론, 건설산업의 발전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인식되고, 건설산업이 투명한 윤리적 풍토의 산업이라는 인식을 얻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모두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정책과 제도를 양산하기 보다는 기업, 산업 내에 보다 넓은 윤리적 책임의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도의 발굴과 이에 따른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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