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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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 소폭 감소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1.07.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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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에 따른 공장용지비 상승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동남권 5개 지역(문산읍, 정촌·금곡·이반성·지수면) 중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일부지역 17.2㎢에 대해 2011년 5월 4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3년간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지역 토지거래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거래 현황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1년 3·4월의 거래 건수는 49필지였으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6월의 토지거래는 27필지가 거래되었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는 총 10필지이다.
진주시는 계속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외부인의 투기억제를 위해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허가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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