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부채납 제도화로 도시계획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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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부채납 제도화로 도시계획 탄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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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ㆍ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면서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 강동 서울승합부지는 협상이 완료되어 공공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우리시의 부족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에 있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글로벌비지니스 타운 건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ㆍ협의가 진행 중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ㆍ공원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조례개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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