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 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늘어났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만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