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특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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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특성 공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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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해온 토지특성의 중요항목을 7월 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중 가치가 있는 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것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토지특성항목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등),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도로, 폐기물수질오염)등 토지특성조사 항목이 있으나, 그 중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 요인이 큰 토지의 지목, 면적, 공적규제사항, 지형지세, 도로조건 항목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959,18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했으며, 그 중 882,940필지(전체필지의 92%)를 공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소재지별 구청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2010년도의 토지가격형성요인 사항을 조사하며, 2011년도 토지특성조사시 반영한다.
제외되고 있는 필지는 비과세 또는 국ㆍ공유지토지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제외된 필지이며, 예외적으로 영등포구와 서초구는 토지특성공개여부에 대하여 비공개 의사를 밝혀 제외하고 23개 자치구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개하기로 하였다.
토지특성정보는 지가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정보로써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로써, 실시간 공개되고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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