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공사 100억으로 확대시 입찰경쟁률 ‘40vs1’에서 150vs1’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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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공사 100억으로 확대시 입찰경쟁률 ‘40vs1’에서 150vs1’로 증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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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의 최저가낙찰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경쟁률은 40대1에서 150대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공공공사의 50%(약 20조원) 가량인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70%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80% 가량을 수주하는 지방 중소업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을 우려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05년에 최저가적용 대상공사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물량이 36.6% 감소했다는 실증적인 통계자료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공공발주물량이 31조810억원으로 20005년 35조4,611억원보다 14.1% 감소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2006년 300~500억원 구간의 지역업체 물량은 36.6%나 감소됐다.
반면, 수도권 물량은 1.1%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재해율 상위 10%현장) 21곳 중 19곳(90.5%)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사현장 평균재해율이 0.2% 미만인데 반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의 평균 재해율은 3.25%에 달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비숙련·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저가낙찰제 공사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작년 말 6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기환 의원은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선진외국들은 이 제도를 점차 폐지·축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매우 시대착오적인 정책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나아가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처럼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중소업체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되, 300억원 이상 공사는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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