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개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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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개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6.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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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5일부터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매년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금년부터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용역업은 내년도에 조사할 예정이며,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7,000개 업체를 설문 조사했으며,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했다.
금년도 실태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1개 시·도, 1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있고,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적극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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