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현행 20%→3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그리고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계획법시행령은 6월말까지 완료예정).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제완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해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내에서 전통경관을 보다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전통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해 도시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해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문화도시대상을 받는 지자체에는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 등 국토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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