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주역들 땜시 “또 도마위 오른 ‘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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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주역들 땜시 “또 도마위 오른 ‘턴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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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등 관련건설사들 또 “선량한 건설업계에 먹칠”여수산단, 제주외항 담합의혹건도 밝혀져야"동남권유통단지 입찰비리가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턴키제도’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1조원대 규모의 서울시 동남권유통단지 턴키입찰 과정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전방위적인 입찰비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 28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악재들 탓에 업계 전반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건설업계도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주역인 대림산업을 비롯해 해당 건설사들로 인해 건설업계가 또한번 (얼굴에)먹칠을 당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만큼 강력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건산법시행령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살포와 관련해 뇌물 1억원이상 영업정지 8개월, 5,000~1억원미만 6개월, 1,000~5,000만원 4개월, 1천만원 미만 2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번 동남권 입찰비리 과정의 뇌물규모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건설사들은 최장 8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그 기간동안 공사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간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턴키제도가 몇몇 건설사들의 행위로 인해 호도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본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져 담합의혹을 제기한 ‘제주외항 2단계 건설공사와 여수산단 4공구 건설공사 담합의혹’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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