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과 검토내용 및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사항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시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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