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한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그 밖에,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선진화된 인허가 제도 정비에 따라 인허가 의제제도 활용을 제고하고,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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