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ㆍ벽산건설 입찰담합 과징금 ‘폭탄세례’
상태바
대우ㆍ벽산건설 입찰담합 과징금 ‘폭탄세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5.0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건설공사 입찰담합 과징금을 폭탄세례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징금 62억7천만원)과 벽산건설(43억8,9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전체 5천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2,500세대는 이미 입주한 상태이며, 죽곡2지구의 경우 계룡산업개발(1공구)이 900세대, 대우건설(2공구)이 758세대에 대해 공사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세대는 LH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공사 입찰은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008년 4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서 계약금액은 1,254억1,200만원이며 당시 입찰에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이 참여해 대우건설이 99.60%에 수주받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이 과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입찰당시 실행이 아주 안좋아 타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기피해등 대우건설이 억지로 입찰에 참여한 공사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