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시행되는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해 단속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처서 한달간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단속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