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소음 보호,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배제하고 있으나, 150세대이상 규모에 대하여는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관리 등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건설기준을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이 있다.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11.3.28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