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기연 주최, 턴키제도 개선안 토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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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기연 주최, 턴키제도 개선안 토론 주요내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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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낙찰자 결정방식의 중앙 심의로 인한 가격 위주 낙찰 심화 가능성” 우려폭탄 방지위해 점수 범위 1∼5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송형진 실장(한국건설경영협회) = 기본원칙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은 발주역량과 관련된다.
따라서 궁극적 제도개선의 방향은 발주역량의 제고에 제도개선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설계심의 조직과 관련, 한정된 설계심의위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은 공감하나, 지나친 슬림화를 업무가중으로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500여명 정도로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내부위원 비율 축소는 발주기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는 제도가 후퇴하는 측면이 있으나, 발주기관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20∼30%로 축소해야 한다.
가중치 기준 방식은 기술의 가중치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한다.
설계비 부담에 대한 경감방안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인 안정성, 지속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어야 한다.
◇한경전 실장(한국수자원공사) = 턴키위원 전체규모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평가 심의위원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로비 대상 축소, 입찰비용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국방부와 지자체는 제외하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감소되는 인원수가 267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
기관별로 가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특성분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통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지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통합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내부직원 비율을 일률적으로 50%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면, 발주능력이 있는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내부의 사업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으며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해된다.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방법 심의시 결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11개를 20개 전문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특수 목적물, 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다.
로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사명감과 자존심을 갖고 심의위원을 구성하면 발주기관 차원에서 윤리규정, 청렴서약 등 조직 내부에서 정화하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경우를 고려하여 통합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 체계가 병행해 운영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김근성 실장(대한건설협회)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방안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지자체까지 통합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 수행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 다만 발주기관의 재량 축소문제는 고려해야 한다.
내부 심의위원 비중 축소문제는 현재 50% 정도이므로 현재 제시된 안에서 30∼40%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낮추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심의위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입찰방법 심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가격경쟁 위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90%정도가 최저가 형태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문제가 있음. 턴키와 최저가를 가지고 낙찰율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조현태 심사평가처장(LH공사) = 토목구조의 심사위원이 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인지, 학파가 유럽인지 미국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 발주처의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운영방안은 찬성한다.
다음 임기 만료 후에 다시 1,000여명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심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발주처에 있는 유능한 심사위원 활용이 어렵다.
통합방안 중 통합심사위원회와 각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이원화된 체계 필요하다.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 심사위원 비중 축소문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입찰방법 심의가 사업초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상황(경쟁구도 등)이 불명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가장 발주처에 유리한 방식이나, 최저가격 방식도 78% 수준에서 낙찰율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복남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 발주자의 권위와 역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나, 현재 실정을 고려하면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턴키의 고유목적은 살려야 된다.
설계시공 통합, 기술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공기단축 등을 고려할 때 통합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유연성이 부족하다.
현재 통합위원회도 한시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으며, 지자체 사업은 통합위원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검토기능도 통합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는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위원회 운영결과와 비교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폭탄 방지를 위해서 평가위원의 점수 범위를 1∼5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박주언 사무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계약제도과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타 입찰제도에 비해 경쟁이 약한 측면에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위원회 선정이나 개별 심의시 발주청이 일임해서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건축물, 사업목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낙찰자 결정방식을 입찰심의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기술적 요소가 별로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비중을 많이 고려하는 문제가 일부 발견된다.
◇이용욱 과장(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사전대응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통합이후 설계심의위원 선정의 주체, 운영주체 등은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설계심의위원 통합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 현장설명회 등은 발주기관의 역할로 유지시켜야 한다.
1,370명에서 250명으로 너무 슬림화된다는 문제는 지방과 중앙부문을 나누어볼 때 600여명의 중앙 부문에서 250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1/3수준). 각 심의위원당 분기별 1건(3∼4건)로 심의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 포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맞으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 축소에 따른 로비 강화 문제는 심의위원의 자격과 지위, 명예를 고려할 때, 명예로운 자격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나, 1+1제도를 통해 1년 수행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들리면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은 옛날 방식으로 가자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내부 위원의 참여비율은 발주청의 전문가 1인이 참여해도 기관의 특수성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70∼80%정도는 과다함. 내부위원 선정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현수 교수(서울대) = 완벽한 입찰제도는 없지만, 발주청의 재량권 유지를 토대로 턴키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턴키제도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공청회 청중 의견을 정리했다.
“발주기관의 권한에 대해 존중하나 발주기관의 영향력은 너무 과하다.
따라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대 가격 비중이 발주자의 편의에 따라 너무 편의적이다.
낙찰자 결정방식이 설계도서 제출 후에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입찰공고에 사전 제시되어야 한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VE를 통해 30억을 감하고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현재 턴키제도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설계비가 30∼50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설계보상비는 20%정도라 업계로서는 매우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턴키낙찰율과 업체의 수주이익률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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