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리모델링 총량제 도입”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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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리모델링 총량제 도입” 당론 추진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3.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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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은 지난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총량제를 도입해 총량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세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일반분양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분양의 10분의 3범위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의 30%이내’의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30%를 초과할 수 있는 증축범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규모는 전용면적의 50%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분당 등 1기 신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대부분이 15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수십만 세대의 주거복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1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국민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는 전세대란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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