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꾸준히 경쟁제한적 법령을 개선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해 643건을 개선(개선이행률 65.9%)하고, 333건은 개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23건의 조례에서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서울시 노원구 등199건의 조례가 개정되었다.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인천 계양구 조례 등 55건이 개정됐다.
그밖에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해 미개선된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으로 인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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